새로운 시작, “해피니스 디자인 스튜디오” 부가세 신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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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ntents Plus

2024년 8월, 새로운 창업을 꿈꾸던 저자가 ‘해피니스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업과 소매업을 포함하며, 첫 몇 달간은 큰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 신고와 부가세 납부가 요구되었습니다.

셀프 신고의 시작

주변의 세무사에게 맡길까 고민했지만, 비용 문제로 결국 스스로 신고하기로 결정했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후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시 로그인하게 되었죠.

부가세신고

파일을 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들어가, 저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었고, 제가 등록한 업종을 바탕으로 매출과 매입 세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의 발견들

이제 매출로 잡힌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된 매출 정보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공제세액도 계산되었습니다. 매출 세액은 585,000원이었고, 공제는 253,500원이 나오더군요.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내역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불러온 후에는 모든 매출이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올바르게 입력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유쾌한 발견, 납부 의무 면제

신고가 완료되면,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소식에 한참을 웃게 되었죠! 이러한 결과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올해는 그저 신기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부가세신고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느낀 긴장감과 불안감은 다시 돌아보니 전혀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직장만 다니며 연말정산을 해온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사업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번 신고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올해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매출을 더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제품을 알리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회계 기간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성장해 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제품 소개

마지막으로, ‘해피니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특별히 판매하는 지리산 고종시 산청 곶감을 소개합니다. 명절 선물로 제격인 이 곶감은 엄청난 맛을 자랑하니 꼭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오직 설날 전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한정 상품이에요.

부가세신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어우러진 이번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멋진 길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