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가 심각한 신체적 장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엄벌 의지와 피고인의 누적된 전과를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새벽녘 아파트 단지 소음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갈등이었습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크게 울리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등 단지 내 소란을 피웠습니다.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잠을 자다 소음 때문에 밖으로 나와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며 정당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프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아파트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일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평온을 찾으려던 주민의 목소리는 폭행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과 삼각 골절을 입었으며, 무엇보다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심각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하죠.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처럼 사소한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 사례 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는 평생 남을지도 모르는 시각적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사유
- 사건 발생일: 2024년 6월 18일 새벽
- 주요 혐의: 상해 (중상해 미적용)
- 선고 결과: 징역 1년 4개월 (원심 유지)
- 결정적 사유: 전과 6회 및 동종 사건 재판 중 범행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힌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이미 6차례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범행 역시 다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저지른 것이라 가중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상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의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해석과 별개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합의 대신 엄벌 원한 피해자
비프리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공탁금 수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라는 막대한 피해 앞에서 금전적 보상보다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비프리의 공탁 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결국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비프리는 1년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의 대가
이번 판결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이나 금전적 공탁보다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고통과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력 성향을 더 무겁게 다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비프리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을 넘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이번 실형 확정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결과가 타인에게는 평생의 장애를, 본인에게는 실형이라는 무거운 대가로 돌아온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