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일요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분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며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분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보너스’처럼 지급되는 제도죠.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 외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재산기준: 가구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단, 재산이 1.7억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50% 줄어듭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신청 요건 | 지급 금액 |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재산 기준 | 2.4억 원 미만 | |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신청 방법 — 모바일로도 5분이면 끝!
①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소득 정보 자동 불러오기 후 신청 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 가능.
③ 전화 ARS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문자로 받은 QR코드를 통해 바로 연결하면 로그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ARS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규정 꼭 확인하세요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은 영구히 소멸됩니다. 또한 12월 1일까지 신청하더라도 정기 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경우, 16만 5천 원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95%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 시기와 대리 신청 안내
기한 내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순~2월경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우체국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12월 1일 마감 이후에는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반려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또는 재산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12월 1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하거나 1544-9944로 전화 한 통만 해도 됩니다. 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내년 초 따뜻한 입금 알림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